티스토리 뷰

암이 걸리면 모든게 걱정되시죠. 이것저것 돈도 검사비도 많이 들고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나이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소아암환자, 그 외 성인 암환자로 나뉘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간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 긍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 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등록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등록신청 기간은 매년 연중 접수할 수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자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소아 암환자 대상의 경우, 본인(소아) 또는 부모(직계 보호자 신청)에 의한 신청이 아닐 경우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보호자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및 친족

※ 암환자 사망 시, 보호자의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위임장’ 필요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암환자 사망 시, 지원ㆍ소급지원 신청은 보호자 등을 통한 신청이 원칙, 부재 시 불가

4) 본인 신청 불가, 보호자 부재 시, 보건소장이 지정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은 환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

※ 환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5)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

6)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

- 구비서류 미비로 등록신청서 제출 후 재방문하더라도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접수 가능하며,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은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조사가 연도를 넘어갈 경우, 추후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함

 

대상 선정 통보는 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 신청자 요청 시 서면 통지로 이뤄지며, 신청 결과(적합, 부적합), 대상자 구분, 지원 기간, 매년 등록 신청 안내, 변경 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을 고지합니다.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 조사에서 ʻ부적합ʼ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아래 파일을 통해 신청 서류 다운 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류.pdf
0.46MB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지원금액 : 성인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하며, 소아 암환자의 경우 소득, 재산 조사 기준 충족 될 경우 만 18세 까지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①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③ 희귀의약품 구매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조혈모세포 공여자 검사ㆍ채취 등 발생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⑦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⑧ [소아]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만 4세-18세 미만까지 최대100만 원까지 지원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지원제외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ㆍ한방병원 등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