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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걸리면 모든게 걱정되시죠. 이것저것 돈도 검사비도 많이 들고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나이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소아암환자, 그 외 성인 암환자로 나뉘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 기간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 긍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 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등록신청 기간은 매년 연중 접수할 수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자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소아 암환자 대상의 경우, 본인(소아) 또는 부모(직계 보호자 신청)에 의한 신청이 아닐 경우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보호자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및 친족
※ 암환자 사망 시, 보호자의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위임장’ 필요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암환자 사망 시, 지원ㆍ소급지원 신청은 보호자 등을 통한 신청이 원칙, 부재 시 불가
4) 본인 신청 불가, 보호자 부재 시, 보건소장이 지정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은 환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
※ 환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5)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
6)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
- 구비서류 미비로 등록신청서 제출 후 재방문하더라도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접수 가능하며,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은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조사가 연도를 넘어갈 경우, 추후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함
대상 선정 통보는 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 신청자 요청 시 서면 통지로 이뤄지며, 신청 결과(적합, 부적합), 대상자 구분, 지원 기간, 매년 등록 신청 안내, 변경 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을 고지합니다.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 조사에서 ʻ부적합ʼ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파일을 통해 신청 서류 다운 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지원금액 : 성인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 지원하며, 소아 암환자의 경우 소득, 재산 조사 기준 충족 될 경우 만 18세 까지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①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③ 희귀의약품 구매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조혈모세포 공여자 검사ㆍ채취 등 발생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⑦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⑧ [소아]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만 4세-18세 미만까지 최대100만 원까지 지원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지원제외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ㆍ한방병원 등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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